안녕하세요.
채용정보를 보다보면 모집구분에서 해당 부서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 부서인지 모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. 이 부서소개 카테고리에서는 수 많은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봄으로써, 이 글을 읽으시는 취준생 분들한테도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첫번째로 채권관리팀과 여신관리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채권관리팀 / 여신관리팀은 개인 혹은 기업의 대출과 관련된 채권을 관리하는 부서를 소개해드리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.
1. 부서 안내
- 통상적으로 은행, 캐피탈, 저축은행, 대부업회사 모두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이라면 이 채권관리팀이 존재합니다. 이유는 대출을 실행한 경우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날짜에 연체없이 납부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, 연체가 존재하지 않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정상적인 변제를 하게끔 촉구하는 부서가 채권관리팀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.
- 이 대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여신이라고도 하기에 여신관리팀이라 부르는 회사도 많습니다.
- 따라서 한 회사에 채권관리팀과 여신관리팀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.
- 통상적으로 단기연체관리파트, 중/장기 연체관리파트, 송무파트, 방문파트, 후선파트 등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.
2. 업무 소개
(1) 사전안내: 사전안내랑 도래하는 납입일이 오기전에 고객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납입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일을 말합니다. 예전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모두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전화로 사전안내를 하는 회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로 사전안내를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.
(2) 단기 연체 독촉: 단기 연체관리 파트에서 수행하는 업무로서 1~30일까지의 연체 채권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. 주된 업무는 전화를 이용하여 독촉을 하는 일이며, 문자메시지와 연체 독촉장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, 연체가 길어질 경우 방문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.
(3) 중/장기 채권 연체 관리: 30일 혹은 60일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관리하는 중/장기 파트에서 수행하는 업무로서, 방문 파트가 따로 없는 회사의 경우 중/장기 채권 파트 담당자가 직접 방문 업무도 수행을 합니다. 주된 업무는 방문 및 전화 독촉 , 우편물 발송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채권에 대한 법조치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(4) 송무파트: 송무란 민사집행을 진행하는 파트로서 기한이익상실된 채권에 대해 법조치를 진행하는 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주된 업무로는 지급명령 접수, 소송 진행, 변론 참석, 압류 및 강제집행과 관련된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 법무팀이라 부르는 회사도 많지만 계약서 작성을 비롯하여 기타 민사 이외의 법무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송무팀이라는 파트명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.
(5) 방문파트: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에 종종 있는 파트로서 방문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파트를 말합니다. 하지만 보통 단기연체 파트에서 방문을 겸하거나 중장기파트에서 담당자가 방문을 겸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
(6) 후선파트: 후선파트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연체정보 혹은 대출정보를 등록하거나 해제하는 신용정보업무,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, 파산 채권과 같은 채무조정채권을 관리하는 업무, 부실 채권에 대해 타 회사로 채권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업무, 회사에 따라서는 송무 업무를 후선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이상으로 채권관리팀/여신관리팀의 부서소개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.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,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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